예약시 이용약관
※ 차량예약시 필독사항 ※
1. 자동차에 자전거 장착차량(차량상단, 차량후면 장착) 현장 확인 후 추가요금 징수합니다. 2. 차량소지자는 출항 1시간전에 선적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이후는 예약을 하셨더라도 이용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3. 차량만 선적시(탁송) 하역회사로 연락하셔서 별도 상담 후 유선으로 예약 해야 예약이 완료 됩니다. 하역회사 (대한통운) ; 061-245-5040 ※화물차 안내 1. 1톤이상 화물차량에 대해서는 적재시 공인계량증명서 발급 후 필히 지참해야 합니다. 2. 1톤 차량+적재물=4톤, 차량높이 지면에서 2.8미터 제한 합니다. 3. 차량의 적재물이 전체길이의 1/10초과시 초과적재 허가증 구비를 해야합니다. 4. 1톤 차량 종류는 1톤, 1톤롱바디, 1톤캠핑카, 1.4톤(1.2톤) 으로 구분됩니다. *페인트, 휘발유, 부탄가스등 위험물이 적재된 차량은 선적 불가 *적재물이 있는 차량(영차), 적재물이 없는 차량(공차) *스카이 차량, 고소작업차, 캠핑카등 특장차량은 별도문의 ※ 차량 선적 및 운항통제(결항) 안내 >> 차량 선적시 주의사항 1. 선박관계법령에 의하여 선박에 차량선적 시 안전조치(결박)로 인한 부분적인 자국에 대하여 당사가 책임을 지지 않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차량 고정을 위한 벤딩 시 사용되는 와이어(또는 체결고리)는 나일론 재질로 휠에 흠집을 남기지는 않으나 자국이 남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차량 선적 과정에서 차량 문제 발생시 현장에서 현장 담당자에 확인이 되었을 경우에만 사고 처리 됩니다. 3. 선박 운항 중 차체에 바닷물 및 이물질이 묻는 것은 당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차량 고정시 휠커버로 인해 고정작업이 어려운 경우 커버를 제거 하여 차량 주변에 보관하게 되나 분실되는 사례가 있사오니 사전에 분리하시어 트렁크에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차량 선적이 거부되는 경우 1. 현장담당자가 판단하기에 화물에 준하는 짐이 적재되어 있는 승합차와 레저용차량(RV)을 선적하려고 하는 경우(스타렉스, 그랜드스타렉스, 그레이스, 프레지오, 카니발, 투리모스, 엑티언스포츠, 무쏘스포츠, 코란도스포츠 등) 2. 예약하신 차량의 차종이 현장에서 변경되는 경우.(차량의 차종변경은 출발 5일전까지 가능여부 확인 후 변경 요청하셔야 합니다.) 3. 터미널에서 차량접수 마감시한(출항30분전)까지 차량선적 접수가 안된 경우. (출항시간 최소 1시간전까지 터미널에 도착하시기 바랍니다.) 4. 차체가 낮은 스포츠카 또는 개조 차량(10cm 이하) 5. 다른 차량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외부 부착물이 있는 차량 6. 차량 높이 2m 30cm 초과 차량 7. 선적대기 순으로 선적하고 하선되오나 선박의 특성에 의해 작업유도자가 차량의 크기 및 종류에 따라 선적 위치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의 제기시 선적이 거부 될 수 있습니다. 8. 연안여객선 운송약관 제30조(운송 거절 수하물 및 특수수하물)에 의해 명시된 물품(화약류, 휘발유, 고압가스, 페인트 등)을 선적한 경우. >> 차량 예약 취소 안내 예약 시 전산시스템에는 일반여객/차량선적여객을 구분하여 좌석이 나뉘어 할당되어 있습니다. 차량선적 예약을 하시고 추후 차량만 취소를 하실 경우 일반여객 잔여석이 매진되어 있는 경우 차량 취소 시 전체 예약이 취소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여객과 차량선적여객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전체 좌석의 50:50 비율로 좌석이 할당 구분되어 있사오니 예약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운항통제 안내 천재지변(태풍, 풍랑, 안개, 자연재해 등)에 의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선박운항의 안전에 문제가 예상되는 경우 관할관청인 해양경찰이 운항통제령을 내리게 됩니다. 고객님들의 예약 해당항차가 통제되는 경우 해당항차의 예약/예매(여객,차량)는 전석 취소/환불처리 되오며 다음 항차의 이용을 원하실 경우 잔여석에 한해 재예약/재결제를 하셔야 합니다. ※고객님의 안전을 위해 선적조건이 미 충족시 이용 불가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동의 약관
1.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필수항목 :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2.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 예약서비스 및 이용에 따른 민원사항의 처리를 위한 본인식별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씨월드고속훼리(주)"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계법령이 정한 일정한 기간 동안(3개월) 예약내역을를 보관합니다.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3년 - 방문에 관한 기록 : 3개월 - 보유기간을 이용자에게 미리 고지하거나 개별적으로 이용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 고지하거나 개별 동의한 기간
2. 선 선약에 대한 약관
1. 운항스케줄 확정은 이용일 3개월 전입니다. 3개월 이 후의 운항스케줄은 변동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단, 운항스케줄이 변경될 시 고객에게 미리 알리고, 최우선적으로 선 예약자에 대해 우선처리 됩니다. 2. 국토해양부에서 고지하는 특별수송기간에는 여객요금의 10% 할증요금이 적용이 되며, 선 예약(할증되지 않은금액으로)을 하셨더라도 10% 할증요금이 적용이 되오니 이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3. 취소수수료에 대한 약관
제3절 환불, 환불 수수료 및 취소 수수료 제19조(환불 및 환불 수수료) ①운송인은 여객이 승선권을 구입한 후 여객 사정 및 여객 사정 이외의 사유로 여객의 승선이 취소, 보류되거나 선박운항이 결항, 지연 등의 경우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해 운임을 환불한다.(아래표 참조) ②제1항제2호의 경우 당해여객은 선박운항이 중단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운송인에게 환불을 청구하여야 한다. ③신용카드 결제로 발급된 승선권의 운임은 현금으로 반환하지 아니하고 해당 신용카드의 매출취소에 의해 환불한다. 다만, 환불 수수료는 카드 매출취소에 의하여 차감하거나 현금으로 징수한다. <제 19조 1항> 1. 여객이 승선권 (예매포함)구입 후 여객의 사정에 의해 승선을 보류 또는 취소하였을 경우) 출항 3일전 : 제20조 4항에 의거 취소 수수료 공제 출항 1일전 : 운임의 10% 공제후 환불 출항당일 출항전 : 운임의 20%공제후 환불 출항 후 : 운임의 50% 공제후 환불 (출항 후 2일까지, 2일 이후에는 환불금없음.) 2. 일기관계등 운송인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선박이 운항하지 못하는 경우 가. 출항전 : 전액환불 나. 출항후 : 중간 기항지에서 선박이 운항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여객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전도에 해당하는 운임 환불 3. 선박의 기관고장 선박의 사고 등 운송인의 책임으로 인하여 선박이 운항을 하지 못하는 경우 가. 출항전 : 운임 전액과 운임의 10% 가산 환불 나. 출항후 ㄱ. 다른 선박을 이용하여 목적항까지 운송시 : 환불없음 ㄴ. 출발항까지 환송시 : 운임 전액과 운임의 20% 가산 환불 ㄷ. 중도에서 하선시 : 잔여 구간운임과 잔여구간 운임의 20% 가산환불 4. 운송인의 책임(기관고장 선박의 사고 등)으로 인해 운항시간이 지연될 경우 가.당해선박의 운항시간이 정상운항 소요시간의 50% 이상 지연한 경우에는 운임의 10%를, 100%이상 지연하였을 경우에는 운임의 20%환불 ※ 운항시간이 1시간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함 <제 20조> 제20조 (확약의 사전 취소 및 예약 취소 수수료) 1. 예약 후 입금이 완료된 예약 건은 확약으로 보고, 이후 여객 사정으로 인해 확약된 선박편을 승선하지 아니하려는 여객은 당해 선박편 출발 예정 시각 이전에 선사의 전화 및 인터넷으로 확약 취소 통고하여야 한다. 2.운송인은 예약후 일주일 이내의 취소 통고에 대해서는 확약여부에 상관없이 취소수수료 없이 취소처리 해 주어야 한다. 3. 운송인은 제20조 2항의 내용과 별개로 다음 각호의 경우 취소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가. 예약일로부터 일주일이 경과한 확약건의 취소 나. 승선일로부터 일주일 이내(D-7)의 확약건의 취소에 대해서는 예약일에 상관없이 취소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4. 운송인은 여객이 확약 후 여객의 사정으로 그 예약을 취소한 경우 여객은 1천원(편도 1인기준), 차량은 2천원 (편도 1대기준)의 예약 취소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비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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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